‘지역사랑 상품권’의 부정 유통 실상이 드러났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코로나 팬더믹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각급 지자체가 앞 다퉈 발행 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각광 받았었다.
행안부는, 작년 11월 7일~25일까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 총 104건을 단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104곳 중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41곳이며, 18곳에는 총 1억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33곳을 대상으로 총 1,044만 5000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며,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12곳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한편,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133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전국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지속 관리·단속에도 부정유통 사례가 일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①지역사랑상품권 단속역량 강화교육 실시 ②광역지자체와 행안부 간 이상거래 추출내역 교차검증 을 통해 더욱 강화된 단속을 실시했었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과 상품권 운영수탁업체 직원 등으로 이뤄진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 총 1,322명이 전국 276만여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대비 단속 건수는 24건 증가(80건→104건), 현장계도는 574건 감소(707건→133건)했다.
상품권 유형별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 상품권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형 17건, 모바일형 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87건)의 경우 지류형 79건, 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여전히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후(後)환급(캐시백)형 상품권은 단속 건수가 2건인데 반해 선(先)할인형 상품권의 단속 건수가 102건으로 높게 나타나, 선(先)할인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먼저,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나타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 할 예정이다.
▲두 번째, 상품권 이용자와 가맹점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판매·환전대행점에서 부정유통 근절 홍보를 상시 진행해,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할 계획이다.
▲세 번째, 운영대행사와 협력을 통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로 부정유통 단속이 빈틈없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부정유통 취약지역에 대한 수시 점검, 맞춤형 단속역량 강화교육 등을 실시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 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대행사 간 유기적 단속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