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보좌진 급여를 유용해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A씨와 경북도의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최경환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하던 중 지역구에서 근무하던 이들을 6급과 9급 등 보좌진 직책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인 후, 이들이 받은 월급을 돌려받아 국회의원실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다.
6급 급여는 지역구에서 근무하던 사람의 원래 보수를 제외한 차액 상당을 돌려 받았으며, 9급 급여는 모두 돌려받아 사용했다. 이들의 보좌진 월급 유용 금액은 총 9000여만 원으로 알려진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가 관할구역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에 기소하기 위해서는 규정상 대구지방검찰청(대구지검)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이 나야 한다. 이에 관련 절차를 밟은 중앙지검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지난 달 11일 대구지법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확인하거나 알려드릴 내용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