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가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의원 A(53)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5월12일 제8회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재산을 신고하며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인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A씨는 본인·배우자·직계비속 재산인 토지, 건물, 예금 등 12억 5370여만 원, 채무 5억 4537여만 원 등 총 18억 8548여만 원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재산 총액을 49억 3595여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를 경산 선관위에 신고 및 제출했다.
아울러 허위 내용이 담긴 선거공보 3만 2073부를 선거구 선거권자들에 발송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이 게시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선거인에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후보자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쟁 후보자와의 득표 차이를 보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