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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대구 달서구 전 의원들, 벌금형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1.25 15:21 수정 2023.01.25 15:21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복조(62·여)달서구 전 의원에게 선거범으로 취급되는 죄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범이 아닌 죄(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죄는 분리해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대국(62) 달서구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언론인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홍복조 전 달서구의원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인터넷 신문사 대표이자 발행인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투표참관인이 되게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등을 발행·경영하는 사람과, 이에 상시 고용돼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또한 달서구청 출입 기자인 A씨는 지난 2021년 7월 14일 지방의회의원인 홍 전 의원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한 혐의다.

A씨가 일하는 언론사는 대구 달서구 한 대학에서 '장애인 및 가족청년 창업 컨설팅'행사를 주최했다. 이에 A씨는 당시 홍복조 달서 구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강사료 및 경비를 후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홍 씨는 언론인 A씨에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 달서구의회의원 선거 관련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있을 경우 자신을 지지해 줄 신규 권리당원 모집을 부탁했다. A씨는 여자친구를 통해 당원모집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안대국 전 달서구의원과 홍 전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만나 사적 친분관계 유지를 위해 돼지고기, 해산물, 중식요리, 소주 등 음식물을 제공하고,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혐의다.

홍 전 구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달서구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18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던 안 전 달서구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국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불출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홍 전 의원과 안 전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공적으로만 엄격히 사용해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경위에 비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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