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 의결돼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문체부와 교육부는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관계 행정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실적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본계획을 구현한다.또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심의회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전담기관장 등 2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를 추진한다.이와 함께 초·중등학교, 대학을 비롯해 평생교육기관,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소년원·교정시설·민영교도소 등 취약기관에서도 인문교육이 진행된다.문체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의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법령을 바탕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등 국가 인문역량을 지속해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