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재혼가정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상 '동거인' 표기가 '배우자의 자녀'로 바뀐다.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등·초본상 표기되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세대주의 관계를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8월1일부터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한다고 26일 밝혔다.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특히 2008년 1월1일부터 민법을 개정해 '배우자의 직계혈족'을 '가족' 범위에 포함시켰지만 기존의 '동거인' 표기는 그대로 사용했다. 재혼 여부가 등·초본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그러나 '동거인' 표기가 가족이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자녀가구 혜택을 신청할 때 불편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시민단체, 법무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주민등록 온라인 마스터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배우자의 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현재는 '처'와 '남편'으로 표기하던 것을 가족관계증명서 표기와 일치시켜 '배우자'로, 아들·딸 모두 '자'로 표기하던 것을 양성평등을 고려해 '자녀'로 적기로 했다. 재혼한 배우자 자녀는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돼 '가족'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다.이에따라 앞으로 다자녀가구 혜택을 신청할 때 불편을 겪지 않고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친부와의 관계에서도 가족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행자부는 전했다.'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등·초본은 민원24와 무인민원발급기는 30일부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매학년초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초중고 학생들로부터 등본을 제출받아 오던 것을 교사가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함께 추진중이다.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선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재혼가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부모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