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손, 팔 부위(수부)의 기증과 이식이 국가에 의해 관리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열린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수부를 ‘장기이식법’에 명시된 ‘장기 등’에 포함하는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결정 배경에 대해 “지난 2월 영남대에서 팔 이식이 이뤄진 이후 수부 이식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국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예상 수요는 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 등 총 7021명이다.앞으로는 수부 이식을 하려면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이식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수술이 가능하다. 또 장기조직기증원과 장이이식관리센터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기증자의 동의와 대상자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식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인력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구득전문기관이 기증자를 발굴해 더 많은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긴급한 환자부터 공정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