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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외국 선적 화물선 전신화상 응급환자

김민정 기자 입력 2022.09.27 09:41 수정 2022.09.27 09:41

동해해경청, 헬기 긴급 이송

↑↑ 동해해경의 헬기이용 환자 긴급 후송모습.<동해해경 제공>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동해해경)이 지난 26일, 울릉도 서방 약 22해리 해상에서 전신화상을 입은 몰타 국적 화물선 선원을 헬기를 이용, 긴급 이송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벌크 화물선 A호(4만 298t급)의 선장은, 필리핀 선원 B(45)씨가 선내에서 작업 하다 전신화상을 입었다며 긴급 이송을 요청해 왔다.

이에 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은 헬기를 현장으로 급파, 이날 오후 3시 14분 경 환자를 태운 뒤 헬기 내에서 응급조치하며, 강릉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환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해상치안 확보와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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