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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인 고 구순자 여사가 작고 전 경주에 기증한 상가 모습. 이 상가는 2층 건물(200평)로 경주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잇는 요지에 자리하고 있어 재산가치도 상당하다.<이승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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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가 기증한 유증재산(행정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한 경주시의 무리수가 시의원들의 저지로 결국 무산됐다. <본지 8월 31일자 5면 보도>
이 건물은 26년 전인 1996년 재일교포인 구순자 여사가 작고 전 시에 기증한 유증재산(2층 주택 50평. 2층 상가 200평)이다. 그러나 지난 31일 시가 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추진해 와, 이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1996년 기증 받은 이 유증재산은 2년 후인 1998년 경주시가 기증자의 의사가 반영된 '유증재산 관리운영규정'까지 만들어, 지금까지 그 뜻을 기려왔다.
현재까지 이 유증재산중 하나인 2층 주택은 예산과에서 행정용도로 관리 사용하고 있고, 고속터미널과 인접한 요지의 2층 상가건물 1층은 식당 등 5곳에 월세를 줘 운영규정대로 특별회계에 편입(신라문화선양회)해 사용해 왔다. 또 상가 2층은 신라문화제에 필요한 각종 의복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운영을 해 왔다.
운영규정에는 매각시에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원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지 못 한다’는 내용과 함께, 만약 매각 할 경우에도 구순자(여사)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원금은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럴 경우 이자의 절반은 원금에 축적하고 나머지 반은 신라문화제와 신라문화 선양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경주시는 문화예술과에서 사용하던 상가의 2층을 리모델링 명목으로 그곳에 있던 집기 비품 등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어 그해 11월 시(문화예술과)는 유증재산 기증자와 합의로 명시(재산의 관리와 목적 사용용도 등)한 '공유재산 운영규정'을 다른 대안도없이 폐기해 버렸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지난 30일 열린 경주시의회(문화도시위)와의 간담회에서도 이진락·한순희 의원이 주도적으로 이를 문제삼았다. “기증자의 뜻을 절대 훼손해서는 안되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따진 것이다.
아울러 "이는 유증재산을 매각하려는 순서를 밟는 것으로, 용도 변경은 매각 의혹과 맥을 같이 한다"며, 집행부 안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한순희 의원은 "기증자들의 유지를 받들기 위한 장치로 해당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들고 나왔다.
이날 심의위에서 기증자의 뜻을 헤아린 몇 몇 시의원들의 의지로 보류된 이 안건(의안)은, 시 문화예술과가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상가 2층의 리모델링을 위해 예산(7000만 원)안을 시의회로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이 유증재산은 법령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행정재산으로 경주시가 그대로 관리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이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