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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주시, 지방자치법 개정 특례사무 이양준비‘박차’

이승표 기자 입력 2022.08.30 14:45 수정 2022.08.30 14:45

‘발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지역 상황 반영한 신속 업무 가능
주낙영 시장 “역사문화관광도시 거듭나기 특례사무 발굴 집중”

↑↑ 경주시가 지난 29일 대외협력실에서 ‘특례사무 발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례사무를 지정받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경주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인 경주시 역사문화관광 특례 지정 사업의 일환으로 ‘특례사무 발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시·군·구 특례제도의 시행에 맞춰 경주시 특례지정 전략수립 및 도시 미래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시·군·구 특례제도’란, 올해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 행정 수요 및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특례사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례 사무가 인정될 경우 경주시는 경북도와 중앙부처의 사무 일부를 이양 받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특례사무 인정은 지역 현실을 반영해 신속한 업무추진이 가능해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실례로 경주시가 새로운 역사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갖가지 제약을 받고 있지만, 특례사무 인정을 받으면 향후 인·허가 등의 행정 절차가 간편해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제공하게 된다.

이날 착수 보고회에서는 주낙영 시장과 부시장, 국·소·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제도 논의분석 △시군구 특례정책 분석 △경주시 특례발굴 검토 △연구수행체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는 세계문화유산과 문화재 국내 최대 보유 도시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국가적 지원 및 권한이양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에 추진력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군구 특례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용역은 오는 11월 완료 예정이며, 역사문화관광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재정적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에 특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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