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영천 금속공장 근로자, 기계에 끼어 숨져

이승표 기자 입력 2022.08.23 12:48 수정 2022.08.23 12:48

고용부, 현장 작업중지 명령

영천의 한 금속공장에서 지난 21일 오전 11시 57분 경, 근로자 1명이 기계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대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영천 한 금속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적재기와 프레임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A씨는 주조반 포장공정에서 자동 적재기 조정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공장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승표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