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환율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에 3번 연속으로 지정됐다.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1988년 시행된 종합무역법은 어떤 나라의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흑자가 과도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없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15년 교역촉진법을 통해 '심층분석대상국'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심층분석대상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GDP의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8개월 이상 순매수) 등 3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우리나라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심층분석대상국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하지만 3개 요건 중 2개(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우리나라는 교역촉진법 시행 후 발표된 3번(2016년 4월, 2016년 10월, 2017년 4월)의 보고서에서 모두 2개 요건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다.지난해 우리나라는 277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냈고 경상흑자는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은 7%를 기록했다. 미 재무부는 "양국간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다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시장 개입 요건에는 걸리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 우리나라의 시장 개입은 환율 상승·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양방향으로 실시됐고, 2016년 전체로 보면 과도한 환율 상승에 대응해 매도 개입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심층분석대상국과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았다.다만 지난해 10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대만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스위스는 2개 요건을 충족했다.일본과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와 '상당한 경상흑자' 요건에, 스위스는 '상당한 경상흑자'와 '시장개입' 요건에 해당됐다.중국(현저한 대미 무역흑자)과 대만(상당한 경상흑자)은 1개 요건에만 해당했지만 대만은 지난해 10월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중국은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관찰대상국 상태를 유지했다.미국 재무부는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중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번 관찰대상국 분류되면 최소 2차례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된다. 또 이번 보고서부터는 대미 흑자 규모와 비중이 큰 국가의 경우 1개 요건만 충족해도 포함하기로 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