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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포스코 여직원 성폭력 사태 '영구 추방하라'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2.06.29 04:24 수정 2022.06.29 09:29

노동자 인격·노동권침해 특별 근로감독해야

우리사회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차별 없이, 자기 능력에 따라, 같은 직장이든, 다른 직장에서든, 또 같은 부서든 일한다. 포스코라면, 윤리경영을 한다는 것으로 글로벌로 소문이 아주 높다. 이런 직장에서, 성폭력이 터져, 포스코가 뒤처리에서 먹칠을 뒤집어쓰고 있다. 더하여, 그 처리과정도 당사자를 더욱 난감·분노한다. 성추행의 개념은 당사자가 그렇게 느끼면, 성추행이다. 그동안 사회에서 물의를 야기한, 성추행·성폭행의 사례를 보면, 참으로 황당하다. 

2021년 경찰청에 따르면, 의사 출신 성폭력 범죄자는 전문직 범죄자 5,569명 중 602명으로 13.1%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예술인 495명, 종교가 477명, 교수 171명, 언론인 82명, 변호사 50명 순이다. 의사의 경우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으로 전년비 5.4% 증가했다.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신뢰를 악용한 것이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절대적 신뢰를 이용했다.

2020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범죄자가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은 총 2133건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강제 추행 1535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397건,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행위 108건, 성적 목적 다중장소 침입 93건 등이었다. 이 같은 것은 성추행의 당사자를 처벌하되, ‘감싸기’식의 솜방망이기 때문이다. 포스코 포철 여직원 성폭력 사태에 대한 폭로가 급기야 전국적 사태로 번졌다.

포항여성회 등 전국 35개 여성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8일 오후,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포스코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포스코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사측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동일 부서에서 또 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포스코에서 올린 사과문에는 성희롱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대응해 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타 부서로 이동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로 힘들었던 이전 부서로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2차 피해 방지는 물론 적극적 피해자 보호 조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 포스코는 또 다시 사건이 발생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과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해야한다. 직장내 성희롱은 노동자의 인격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사업주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부는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포스코와 포항노동지청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포스코 사업주는 지금도 벌어지는 피해자에 대한 위협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 징계하고 피해자의 노동권을 보호해야한다. 포스코는 직장내 성차별적 문화를 바꾸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 조치를 당장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포항노동지청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포스코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포항노동지청은 포스코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본지의 보도는 교과서에 다 있는 것들이다. 교과서론 성추행·성폭행을 영구적으로 추방할 수가 없다. 영구 추방은 아주 간단하다. 성추행·성폭행을 당한 자가 포스코의 최고위간부의 ‘누이’였다면, 지금까지 질질 끌지를 않았을 것이다. 포스코에서부터 사회에서, 영구 추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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