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일정한 구조를 가진 집에서 가족과 산다. 이들에겐 집이 삶터다. 집이 시장에서 거래하기 시작하자, 집을 독점하는 시장지배 논리가 작동한다. 이때부터 집은 사람이 사는 삶터에서, 돈버는, ‘착취의 수단’이 된다. 돈으로 집을 마구잡이로 사들인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 104.2%다. 전체 가구 수보다 84만여 채가 더 많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없다고, 아파트 값이 뛴다고, 당국은 손을 쓸 틈이 전혀 없는 모양새다.
자본으로 아파트를 가진, 현황을 살피면, 지난 14일 한국부동산원의 ‘미성년자 주택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최근 3년여 간 주택이 4749억 원어치에 달했다. 2019년부터 올 3월까지 19세 미만의 주택 구매 건수는 2719건이다. 7세 이하 아동의 주택 구매 건수와 액수도 각각 383건, 571억 원에 달했다. 7세 이하 아동의 주택 구매 건수·액수도 2019년 29건(58억 원), 2020년 104건(161억 원), 지난해 207건(295억 원)으로 늘었다. 7세 이하가 무슨 타고난 재주가 있어, 이만큼의 집이 있을까마는, 부모찬스다.
지난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가구·주택 특성 항목’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월세였다. 전국 33만 가구는 반 지하살이었다. 전국 반 지하 96%는 수도권에 쏠렸다.
2021년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20대 이하 중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555명이었다. 대구 전체 다주택자 10만 2978명 대비 0.53%다. 19세 미만 미성년 다주택자도 44명이 있었다.
정부가 이달 말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 49곳·조정대상지역 112곳’의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 주거정책심의위를 개최, 해제 여부를 논의한다. 현재까지 대구, 울산 남구, 경기 양주·파주·김포, 충북 청주, 전북 전주 등이 국토부에 조정 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해 놓은 상태다.
지난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 대출비율(LTV)이 9억 이하 구간은 50%, 9억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 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LTV가 9억 이하면 40%, 9억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작년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거래가 급감했다.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까지 나오자, 해당 규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정 해제를 요구한다.
국토부는 조정 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낸다. 청약 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 거래량 등을 살펴본다. 정성적 평가로 집값 상승이 일부 투기 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아니면, 개발사업 진전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인지 등을 파악한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투기세력의 아파트 싹쓸이 때문이다. 싹쓸이한 집은 세를 놓는다. 우선 집세보다 세금을 더 내게 하면, 이들은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팔 수 밖에 없다. 지금 통계로 이렇게 되면, 집은 인구 비례하여, 남아돈다. 더하여 미성년자들이 소유한 아파트엔 세금 폭탄을 투하해야한다.
모든 국민들은 자연 그대로 모습을 간직한 주거 구역을 대형 건설사와 부동산 투기꾼이 망가뜨리는 것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분노해야 한다. 더하여 미성년자들이 소유한 아파트엔 세금 폭탄을 가차 없이 투하해야 한다. 집세를 웃도는 세금과 분노가 있을 때에 집 값은 안정되고, 집은 사랑의 삶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