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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주시,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승표 기자 입력 2022.06.15 14:33 수정 2022.06.15 14:33

2022년 9만 5074건·117억 부과
영업용차 4,912대 대상 1억 8000만원 자동차세 감면 혜택

경주시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9만 5074건, 11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제1기분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125cc초과 이륜차량 소유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스트럭 소유자 등이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택시와 렌터카, 화물, 특수자동차 등 영업용 차량 4912대에 대해 1억 8000만원의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기한 내 미납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3% 가산금이 부과되며, 1회 독촉 후에도 미납시에는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하반기 자동차세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납제도를 운영한다.

선납 신청은 위택스와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경주시 세정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최정순 경주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적극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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