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9만 5074건, 11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제1기분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125cc초과 이륜차량 소유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스트럭 소유자 등이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택시와 렌터카, 화물, 특수자동차 등 영업용 차량 4912대에 대해 1억 8000만원의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기한 내 미납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3% 가산금이 부과되며, 1회 독촉 후에도 미납시에는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하반기 자동차세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납제도를 운영한다.
선납 신청은 위택스와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경주시 세정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최정순 경주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적극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