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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현장 사진<영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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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행정구역 경계 정비대상은 1960년대 후반기부터 1990년도까지 이뤄진 대단위 경지정리 지역과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으로 공단이 조성된 토지를 전수 조사해 정비하게 된다.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나눠진 행정구역 경계가 개발사업 등이 이뤄지면서 실제 1필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두 개의 읍·면·동 또는 리로 나눠져 토지 소유자의 재산 관리(토지합병, 지적측량, 등기이전 등)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영천시 지적정보과에서는 이달부터 6월까지 읍·면·동 정비대상 토지를 확정하고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여 행정구역 변경 업무를 소관 하는 부서와 협업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11월경 영천시의회에 행정구역 변경 의결을 요청하고 12월 중 각종 공부정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가 정비되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토지관리의 여러 불편한 사항들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 관리가 용이해지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관내 80여 곳 경지정리지구 내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