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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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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다음 달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의 기본요건(농지 및 농업인 조건)을 충족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신청접수 후, 3월~6월 이행점검 및 9월~10월 농업외소득 등 자격검증 절차를 통과한 지급대상자는 연말에 ha당 50만원의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받는다.
기본요건 중 농지 조건은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이다.
농업인 조건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직불사업 지침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다.
지급대상 작물은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서 보리, 밀, 호밀, 감자, 일부 사료작물 및 목초류 등 약 20여 종으로 전년도 10월부터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품목이다.
지급대상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읍·면·동별 집중 접수기간 및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 후 방문이 필요하다.
영천시 관계자는 “농업활동으로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직접지불사업의 한 종류인 논활용(논이모작)직불사업에 해당 농업인 모두가 누락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