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난해 경주시 노후슬레이트 지원사업 시행 모습.<경주시 제공> |
|
경주시는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14억 8000만원을 투입해 지붕개량 지원 30가구를 포함해 총 388가구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다.
신청은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및 부속건물 슬레이트 처리는 최대 352만원 △창고 및 축사는 최대 540만원이며,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유해한 석면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노후슬레이트 불법처리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이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