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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월성 복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궁궐 부지 내 자연발생적으로 자생한 수목이 벌채된 모습.<경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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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여왕과 문무대왕 등 신라 국왕이 살았던 ‘경주월성’ 복원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주월성은 신라 5대 왕 파사 이사금 22년(101년)에 축조돼 신라가 멸망한 경순왕 9년(935년)까지 사용된 궁궐로, 현재는 문화재청 지정 사적(제1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2000년 등재)이다.
경주시는 경북도, 문화재청과 함께 경주월성 복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궁궐 부지내 자연발생적으로 자생한 수목 810주를 벌채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근거한 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지난 해 1월~2월과 12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성 토성벽 기저부에서 상면부까지 무분별하게 자생하고 있는 수목 810주로 한정했다.
대규모 수목 군락지는 그간 이렇다 할 관리가 없었던 탓에 자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궁궐로 쓰였던 신라 당시에는 이 같은 군락지가 없었다는 게 통설이다.
궁궐 내 수목은 전각과 성벽에 균열을 줄 수 있고, 시야를 가려 성곽 경계와 방어 등 군사전략적으로도 별 도움이 안 됐다.
무엇보다 자객 등 적군의 은신처가 될 수 있어 왕과 왕실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궁궐 내 수목 군락지 조성을 금기시했다.
주낙영 시장은 “월성 토성벽은 높이가 다른 자연지형으로 성벽이 높은 곳의 수목벌채에 따라 경관이 생소할 수 있지만, 월성 성벽 고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4월 월성 해자 정비 재현사업이 완료되면, 신라의 궁성으로써 월성이 원래 모습을 찾아, 경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신라 천년의 역사적 가치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주월성 복원·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문화재청, 경북도, 경주시가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신라왕경특별법 제정과 함께 복원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