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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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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8일 현재 지역 폐기물처리업체인 한남환경 주식회사와 협력해, 지난해 10월부터 금호읍 삼호리 소재 폐기물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에 착수했고 현재까지 약 5000톤을 처리했다.
금호읍 삼호리 불법폐기물 투기현장은 2018년 행위자가 1만 톤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입 후 야적했고, 2차례의 화재 발생과 시의 지속적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에도 행위자 등이 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속 방치돼 왔다.
이에 시에서는 행위자 등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국비 등 약 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을 계획했다가, 지난해 10월 토지소유자 및 지역 폐기물처리 업체와 폐기물처리를 위한 협의를 최종 이끌어 낸 후,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에 착수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위해 타 업체와 계약했던 용역계약을 해지, 1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폐기물처리 협의과정에서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처리업체의 임시야적장 승인, 배출자 신고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처분 유예, 행정대집행 절차 중단 및 토지에 대한 가압류 해제 등 행정적 지원을 했고, 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불법투기 폐기물의 우선적 처리와 해당 부지내 폐기물의 전량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토지 소유자와 소유권 이전에도 합의했다.
한편 금호읍 삼호리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에는 지난해 10월까지 2필지에 약 1만 톤의 폐기물이 남아있었으나, 금년 1월까지 1필지, 5000여 톤의 처리를 완료한 상태며, 현재 나머지 1필지의 폐기물 또한 처리가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어, 늦어도 금년 4월까지는 전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천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비용 회수가 쉽지 않아 시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다”며 “해당 현장을 비롯해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불법폐기물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