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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청 전경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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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지난 4일 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 징수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로 오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제한 금액에 대한 검증자료와 기초자치단체끼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 등에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자료 제출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CD나 USB 등 저장매체나 서면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영천시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제한 금액에 대한 검증과 기초자치단체 간 정산 업무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