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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지난달 25일 시청 본관 1층 현관에서 주낙영 시장과 서호대 시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현판 제막식을 진행중이다.<경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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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여성과 어린이가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정부의 여성친화도시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해, 먼저 지난해 연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에 신규 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정책 등 과정에 여성·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여성을 비롯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골고루 돌아가는 도시다.
시가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된 것은 지난 2019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시민참여단 구성 △위촉직 여성위원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다.
이어 지난달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하고 여성친화도시로써 첫 발을 뗐다.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함께 만들어 함께 누리는 양성평등 행복도시 경주’라는 비전 아래 여성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 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대표적 사업으로 △여성가족친화기업 발굴 △위촉직 여성비율 확대 △여성안심원룸 인증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시민참여단 활성화 △여성행복드림센터 건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여성행복드림센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할 전망이다. 용강동 1526번지 일원에 연면적 1086㎡,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난감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센터가 완공되면 여가생활과 문화를 즐기며 일자리도 찾고 육아맘들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로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경주시는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처음 인증받은 이후 2019년과 지난해 재인증 받았으며, 2024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실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일·가정의 조화를 위해 △남·여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실시 △가족휴양시설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친화도시에 이어 경주시는 아동친화도시 지정에도 발걸음을 빨리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담긴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는 도시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한다.
시는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2019년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운영 △팝업놀이터 개최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시민참여 원탁토론 개최 △세이브더칠드런과 어린이 놀이터 조성 협약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아동권리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시의원, 초중고, 유치원·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에서 친화도시의 개념은 여성만이 아닌 남성과 아이, 노인 등 모두를 포함한다.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정 전반에 걸쳐 여성과 아동 친화적 시책을 추진해 경주가 대표적 여성·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