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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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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중,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임야 및 묘지가 해당한다.
특조법 대상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대상자는 부동산 소재지 동·리(里)에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자격 보증인(법무사·변호사) 1명 등 5명의 보증을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지적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3/4 기점인 현재까지 1,600여 건을 접수·처리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가액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진휘 지적정보과장은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필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기에 남은 기간에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