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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일 종가 고문서'중 교서.<문화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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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23일 "김성일 종가 고문서의 현존 수량이 지정 자료수(242점)보다 4점이 적다는 사실이 발견됐고, 안동시가 최근 유실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김성일 종가 고문서'는 조선 선조 때 학자인 학봉 김성일(1538~1593)종손가에서 보관해온 각종 고문서다. 김성일 선생 개인의 전기를 파악하고, 의성김씨 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다.
이번에 분실된 것으로 파악된 고문서는 품정절목과 통문 각 1점, 분재기 2점이다.
이 고문서는 1987년 3월7일 총 242점이 보물로 지정됐다.
종손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서인 교지, 교서, 유서, 재산분배기록인 분재기 등 1만여 점이나 되지만, 그 가운데 편지글과 제사에 쓰인 제문은 제외됐다.
보물로 지정된 문서는 교서 1점(1592), 교지 및 첩지 59점(1564~1834), 첩 4점(1630~1678), 시권 7점(1564~1844) 등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종가에서 도난당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관리 중 유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