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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할인

윤기영 기자 입력 2022.01.13 11:00 수정 2022.01.13 11:00

고령군, 31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신청·납부

고령군은 1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한 감면 혜택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홍보를 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2022년도 자동차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9.15%를 할인해 준다.

자동차 소유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배기량 등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는 31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1년치 자동차세 납부는 자동이체가 되지 아니하므로 고지서를 받아서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난해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군청에서 1월 15일까지 9.15% 할인된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이를 가지고 1월말(금년의 경우는 2월 3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미납 시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며“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연납 제도 감면 혜택을 통해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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