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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성주군 장애인, 내년부터 전동보조기기 보험 혜택

윤기영 기자 입력 2022.01.04 13:19 수정 2022.01.04 13:23

도내 최초 시행, 사고시 최대 500만원 보장

↑↑ 성주군,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성주군 제공>

성주군은 2022년부터 성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전액을 부담하여 각종 사고를 당한 장애인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성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혜택을 받게되며 운행중에 발생한 제3자(대인, 대물)의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50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까지 보장한다.

현재, 성주군에는 이동 수단으로 약 110여대의 전동스쿠터와 전동 휠체어가 등록되어 있다.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에게는 이동을 위해 필수 교통수단이지만, 그 동안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발생시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내년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보장대상을 장애인에서 노인까지 확대하고 자기부담금을 경감하고 보장금액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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