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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윤기영 기자 입력 2022.01.02 07:53 수정 2022.01.02 07:53

성주군-지체장애인협성주지회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운영 위‧수탁 협약

↑↑ 성주군-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수탁 협약식<성주군 제공>

성주군과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성주군지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2시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군 관계자와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회 임원 등 15여명이 참석하여 교통약자의 재활치료, 여가선용 등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을 지난 2016년 1월, 2대 도입 시 경북지체장애인협회가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업무를 위탁해 6년간 교통약자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과 2020년 각 2대를 증차해 연간 3,000여명의 교통약자들이 이용하여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 1⋅2급, 65세 이상 노약자(요양등급 1,2등급), 임산부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슬로프가 장착된 승합차 6대로 운행하며, 택시 기본요금의 절반수준의 저렴한 요름으로 평일 08:00~19:00까지 도내와 대구광역시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이 휠체어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었던 농어촌지역 대중교통의 대체수단으로 자리매김해「별고을 택시」와 함께 성주군과 교통약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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