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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성주군의회 인사권독립관련 업무협약<성주군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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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와 성주군은 28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의회 소속 직원 정원 반영 ▲신규채용을 위한 임용시험 위탁 ▲교육훈련, 후생복지 제도 통합 운영 등이며,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세부 사항은 실무협의 등을 통해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호 의장은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시행은 지방의회가 한층 더 성장하는데 큰 발판이 될 것이며, 집행부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성주군의회는 임시회를 개최해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외 24건에 대한 조례·규칙을 의결하면서, 내년도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