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2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회사 대표이사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2015년 8월~2016년 1월까지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첨단기술 및 영업비밀인 '핫존'설계도면 수십 장을 B회사로 유출한 후 중국 반도체 업체로 국외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18년 3월 A회사의 하청 업체로부터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첨단기술 및 영업비밀인 스케일로드 도면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B회사는 태양광용 웨이퍼 제조 장비 생산을 주 업종으로 하다가 반도체 웨이퍼 제조 분야 국내 1위 업체 출신 직원을 영입한 후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 장비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핫존'설계도면은 피해 회사에서 수 년간 고도의 기술력과 막대한 자금을 들여 완성한 첨단기술이자 반도체 위이퍼 제조 공정의 핵심기술이다. 이번 범행으로 중국의 신생 반도체 업체는 단기간에 기술 장벽을 뛰어넘어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됐다.
2015년 B회사의 매출은 9억 2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이번 범행으로 2016년~2020년 7월까지 6822만 달러(809억여 원)상당 장비 수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반도체 업체는 2014년에 설립된 신생 회사임에도 범행 직후인 2016년 첫 ‘단결정 잉곳’을 생산하고 2019년~2020년까지 610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국 회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공범에 대해는 기소 중지하되 계속 수사를 위해 여권 무효화, 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기술 유출 사건 등 전문 수사 분야의 수사 역량을 지속 강화해 반도체 제조업 등 대한민국 기간 산업의 국가 핵심기술, 첨단기술 국외 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