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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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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이 저렴한 보험료로 법정 8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의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은 주민 스스로가 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로서, 대설,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라 주택 등에 재산피해를 입었을 경우 총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상가․공장(소상공인) 소유자이며, 주택 세입자의 경우에는 소유한 동산, 상가․공장(소상공인) 임차인은 시설 및 기계, 재고자산 등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총 보험료의 최소 70%에서 최대 92%까지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며,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77.5%~9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86.5%~92%까지 국가 및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개별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5개의 민영보험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달성군청을 통해서도 가입을 할 수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적극 가입하도록 홍보해 재난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