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이듬해 3월) 중 매월 25일을“미세먼지 배출 제로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2019년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된 후 정부와 지자체는 해마다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정확한 명칭은 초미세먼지(PM-2.5)로 불리며 기호단위에서 본 따 매월 25일을 지정해 미세먼지 발생 줄이기에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각 분야별 알기 쉬운 실천 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월별 집중 이행과제를 정해 4개월간 미세먼지 배출 줄이기에 대한 홍보와 시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분야별 실천 요령 홍보내용으로 생활에서는 실내 난방 온도 내리기, 가까운 거리 대중교통 이용,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소각량 줄이기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밖에도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각 분야별로실천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월별로 주제를 정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12월은 생활실천 요령 집중 홍보, 내년 1월은 집중 노면 청소하는 날 운영, 2월은 불법 소각 예방 홍보, 3월은 사업장, 공사장 배출저감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3월 대비 총력대응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미세먼지 배출 제로의 날이 25일만 실천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 실천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이면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