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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구 만취 50대, 이송중 구급대원 폭행

윤기영 기자 입력 2021.12.16 15:59 수정 2021.12.16 15:59

소방 특사경, 구급활동 방해 혐의 입건

대구에서 지난 15일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구급활동 방해)로 A씨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45분경 북구 칠성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구급차 안에서 30대 구급대원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소방당국은 당시 칠성동의 한 맥줏집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머리 뒤쪽을 다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다. 응급처치를 위해 다가가자 누워있던 A씨가 갑자기 B씨의 뺨을 때렸다.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은 남성을 입건해 직접 수사하고 있다.

구조나 구급 활동 중인 소방대원을 때리거나 협박할 경우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특사경은 구급차량안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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