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생명체는 순간이라도 숨을 쉬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보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숨을 쉬는 공기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가 있다. 화학발전소, 디젤 자동차 등 우리들에게 일상생활에 편의를 준다는 문명의 발전이 낳은 것들이다. 그럼에도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것들과 이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난 9월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해마다 대기오염으로 700만 명이 조기 사망했다. WHO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 6종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라인(AQG)’을 발표했다. 2005년 AQG를 발표한 이후 16년 만이다. 미세먼지 기준은 연간 평균 15㎍/㎥ 이하, 24시간 평균 45㎍/㎥ 이하로 조정했다. 혈류까지 침투할 수 있어, 미세먼지보다 위험성이 크다고 알려진, 초미세먼지의 경우엔 연간 평균 5㎍/㎥, 24시간 평균 15㎍/㎥ 이하로 강화했다.
미국 CNN에 따르면, 2016년 대기오염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인 약 410만 명이 미세먼지 관련 조기 사망자였다. 지난해 서울대 의대 환경보건센터 연구팀에 따르면, 대기 중 초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노출은 출생 후 선천성 기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임신 초기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11.1 ug/㎥증가할 때마다 선천성 기형 발생 위험도가 14.7% 높아졌다. 이쯤이면, 초미세먼지를 두고,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를 만하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권고한 수준의 2배가 넘는 초미세먼지(PM-2.5)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서 가장 높았다.
지난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재난 대응 매뉴얼 점검을 위해, 경북도와 시·군 등 지역 내 전 행정·공공기관이 참여했다. 각 급 학교·어린이집과 코로나19 대응 기관 등은 제외됐다. 훈련 상황은 초미세먼지가 시간당 150㎍/㎥ 상태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도 75㎍/㎥ 초과가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진행됐다. 주의 단계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는 사업장·공사장 배출 저감조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관용 차량 운행 제한, 도로 청소를 확대했다.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진행 절차는 훈련 전날인 15일 고농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다음날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다. 관련 기관 및 사업장, 공사장 등에 전파했다. 16일 오전 6시부터 훈련 상황에 돌입했다. 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오후 4시부로 훈련을 종료했다. 공공 사업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관급 공사장 터파기와 같은 날림 먼지 발생 공정 제한은 1곳씩 실제로 시행했다. 공공 기관 차량 2부제는 홍보를 위주로 진행했다. 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단속 시스템을 운영하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모의 훈련만 진행했다. 재난문자 발송, 관용차량 운행제한, 도로 청소 등은 서면으로 추진했다.
최영숙 경북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재난 대응 훈련을 정례화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다.
지난해 기상청에 따르면, ‘2019 지구대기감시 보고서’상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에서 측정한 PM10의 자연적 발생원은 42.8%에 달했다. 안면도 감시소는 단기적인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아, 한반도를 대표하는 기후변화감시소이다. 인위적 발생원이 50%대로 더 높았다.
인위적 발생원은 인간에게 유해하다고 알려진 이차오염물질(황산염·질산염)과 자동차 연소 등을 말한다. 자연적 발생원은 해염, 토양 등이다. 해염은 파도가 칠 때 수분이 증발해, 염분이나 금속만 남은 미세한 입자다. 이번 경북도의 초미세먼지의 훈련 상황은 하나의 모의 훈련이다. 그러나 현실의 초미세먼지는 실제 상황이다. 경북도는 이 같은 점을 유의하고, 앞으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