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제

농어公 달성, 농지연금사업 '박차'

윤기영 기자 입력 2021.11.15 14:00 수정 2021.11.15 14:09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는 올 농지연금사업비 34억 원을 확보해 현재 105%인 36억 원을 집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에게 보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연금 상품에는 매월 일정금액을 사망시까지 수령하는 종신정액형, 연금총액의 30% 범위내에게서 목돈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가입초기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전후후박형 등이 있다.

공사는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아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낮추고, 저소득.장기영농인 우대상품을 도입하는 등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준기 달성지사장은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한 부모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농지연금을 가입해 드리는 것이 좋은 효도선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