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11월부터 인·허가결정 통보와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을 일원화하는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인가·허가·등록·신고 등 면허를 받은 사람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기존에는 민원인이 면허를 받을 경우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등록면허세를 발급받아 납부한 후 다시 면허기관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따라서 군민들에게는 추가적인 방문·대기시간이 소모돼 번거로운 절차였다.
이에 군은 11월부터 건축 인·허가 관련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세무업무 담당자가 업로드해 대리인(건축주)이 직접 세움터에 접속해 출력·납부토록 개선, 민원인이 추가 방문을 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환 군수는 “행정절차가 아무리 간단해도 주민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또 불편할 수 있다며 이번 원스톱 서비스와 같이 납세편의를 실현하는 시책 등 다양한 적극행정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