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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영풍 석포제련소 10일간 조업정지 계기로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11.09 18:55 수정 2021.11.09 18:55

모든 생명체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이 같은 환경에 따라 생명체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영풍제련소의 수입창출과 문명발전은 환경을 해치면서, 경영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해도, 지나친 과언이 아니다.
2019년 7월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석포제련소와 대구에 있는 측정대행업체 B사, C사, D사를 적발해, 7명을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또 7명 중 대기업 임원 1명과 측정업체 대표 1명은 구속했다. 또 석포제련소는 측정대행 업체와 공모해, 실제로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측정한 것처럼 속였다. 2016∼2018년 3년간 1,868건의 기록부를 B, C 업체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았다. 석포제련소는 또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 값을 배출허용 기준의 30%미만으로 조작하게 해, 2017∼2018년 4차례에 걸쳐, 기본배출 부과금을 면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석포제련소는 관련 자료를 수시로 파기하는 등 치밀하게 단속에 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 사례 중에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As) 항목의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2ppm)의 19배를 초과한 39.362ppm이었다. 그럼에도 0.028ppm으로 낮추거나, 수치를 1,405분의 1로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게 사실이라면, 영풍은 무슨 범죄 집단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지난 8일 오전 0시부터 10일간 조업중단에 들어갔다. 경북도가 물 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정지 20일 처분에서, 절반인 10일만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조업정지 첫날인 8일 오전 8시 30분께 1공장 정문 앞에서는 석포제련소 임직원 및 노조가 참여, 선진도약 선서식이 열렸다. 전날인 7일 오후 11시에는 조업정지 전 마지막 교대 근무조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2공장 앞 주차장에서 소등식이 진행됐다. 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로 인한 피해가 임직원과 협력업체에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근무하지 못해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모든 직원들은 조업정지 기간 중 정상 출근한다. 협력업체 직원들도 동일하다.
조업정지 기간 중 각 공정별로 향후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보수 및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중요한 배관이나 설비를 수리·교체한다. 주변을 정리·정돈해, 작업 효율을 높인다.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장은 창사 이래 처음 맞는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잠시 작업을 멈추고 되돌아보며, 새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 도약한다. 대법원의 조업정지의 처벌이 무슨 축제 같은 모습으로 비친다.
어느 언론의 보도는 2018년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에 따르면, 2016년 봉화에서 토양, 대기, 물로 배출된 카드뮴은 32㎏으로 전국 배출량 64㎏의 절반에 이른다. 석포면에 있는 석포제련소에서 배출한 것이다. 석포제련소에서는 불산, 염산 등 사고 위험이 큰 물질을 부원료로 대량 사용하며 카드뮴 외에도 황산, 황산동 등의 유독물질을 생산한다. 지난해 생산한 카드뮴은 936t, 황산은 71만 5,907t으로 주력 제품인 아연괴 생산량 35만 9,849t의 약 두 배다. 제련소 자체가 거대한 화학공장이자 공해유발 시설인 셈이다. 제련소 주변 토양 4만 5,058㎥가 카드뮴, 비소, 아연 등 중금속으로 오염됐다. 제련소 반경 4㎞의 448개 지점 대상 조사에서는 인간 건강과 동·식물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양오염대책 기준 농도 초과율이 아연은 최대 6.6배, 카드뮴은 최대 33.6배였다.
이게 사실이라면, 토양은 복원하고, 토지주에겐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한다. 영풍제련소는 앞으로 환경문제를 다시 일으키지 않도록, 오염수치를 조작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두 눈을 부릅뜨고, 영풍제련소가 다시는 위 같은 못된 행태를 저지를 틈을 주지 않도록,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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