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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스토킹 행위, 명백한 범죄입니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11.09 18:55 수정 2021.11.09 18:55

이 연 규 경위
경산서 학대전담경찰관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지난 10월 21일부터 흉기 등 이용한 스토킹 행위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등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됐자.
또 피해자 및 가족·동거인에 대해서도 100M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 피해자 등을 적극 보호하는 취지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다.
스토킹(Stalking)이란? 어원대로 ‘남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기’는 행위로 행위 주체, 객체, 가해자의 ‘목적’을 따지지 않아 우리 개인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단순한 개인적 호감에서 시작되어 싫다는 상대방을 지속·반복적으로 따라가 구애를 한다거나, 상대방의 집에 물건을 보내거나 SNS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문자, 물건 등을 보내고, 집이나 집부근에 물건 등을 훼손하는 이러한 행동유형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된다.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강서 주차장 전처 살인, 경남 아파트 방화 살인, 노원 세모녀 살인,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은 중대범죄로 이어진 스토킹 범죄 사례이다.
이러한 끔찍한 범죄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서는 스토킹 범죄 신고시, 신고이력 관리에 의한 가해자 엄정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새로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마련 및 가해자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하였는데 스토킹범죄 신고시, 현장에서 경찰관이 가해자에 대한 서면경고와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 그 동거인, 그 가족에 대해 ‘긴급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그 내용을 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경찰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검사에게 신청하고, 판사 결정에 의한 잠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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