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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환경청은 자동차용 불법 요소수 유통을 막고자 8일부터 요소수 수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집중합동단속반을 운영·실시하고 있다.<대구환경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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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이 자동차용 요소수 부족 상황에서 불법 요소수 유통을 막고자, 8일부터 요소수 수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집중합동단속반을 운영·실시한다.
환경청·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으로 구성된 '자동차용 요소수 집중합동단속반'
은 관내 제조업체·중간유통업체·판매업체·사용자를 대상으로 매점매석행위 등 시장교란행위, 불법 요소수 제조·판매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요소수 품귀현상을 이용해 매점매석과 같은 유통교란행위를 할 경우, 8일부터 시행된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한다.
또한, 불법 요소수를 제조·판매·사용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유통차단, 회수명령 등 즉시 행정처분도 실시한다.
합동단속반은 소비자들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 요소수를 발견하거나 매점매석과 같은 유통교란행위를 발견할 경우, 대구환경청 요소수 신고센터(053-230-6445)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농업용 요소를 사용해 차량용 요소수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불법 요소수임을 알면서 사용할 경우에도 행정처분대상이므로 제조기준에 적합한 사전검사를 받은 요소수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영석 대구환경청장은 “요소수 집중합동단속반을 통해 시장교란행위 및 불법 자동차용 요소수 유통을 사전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