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이라는 의미를 정부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규제혁신이란 우리 생활과 기업 활동에 대해 과도하거나 낡은 기존 규제를 찾아내서 개선하는 한편, 규제가 신설·강화될 때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말한다’라고 쓰여져 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곳에 방점을 찍어본다.
그리곤 행정 현장에서 규제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적극행정’
임용 전 교육에서도, 임용 후 현장에서도 앞으로 가져야 할 공무원의 자세로서 들었던 말이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을 활성화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규제혁신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국가보훈처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들의 가족 혹은 유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이 규제혁신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적극행정’이란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가장 일선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인 내가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민원 업무를 맡은 지 4개월밖에 되지 않다보니 법 규정과 지침을 익히기에 바빠 보훈대상자 중심이 아닌 규정 중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았는지 반성해본다.
앞으로 적극행정을 일선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에 매몰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법과 규정 내에서 민원인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다양한 해결방안들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또한 그러한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에 대해 부지런히 배워가리라 결심해 본다.
그러나 뭔가 허전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전문성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들으려는 노력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제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불편함과 불합리함을 토로하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제대로 듣지 않으면 문제를 파악할 수 없고,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어렵다.
그렇다. 규제혁신은 그 정의만큼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일선에서 민원인의 불편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 그것이 내가 규제혁신을 위해 내딛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직사회가 함께 그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고, 법과 제도란 벽에 막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벽을 깨뜨리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곧 규제혁신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