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은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특성화시장 육성,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화재알림 시설 및 노후전선정비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의 25%미만인 곳은 사업신청을 제한하고, 50%가 넘는 곳은 우대 지원하며, ‘20년 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인 곳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50%이상인 곳은 전 사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디지털전통시장은 온라인 장보기, 온라인 입점 지원과 배송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간 최대 6억까지 지원한다.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사업은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컨설팅, 청년몰 진입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며, 청년몰 활성화는 최대 5억원, 청년몰 확장은 최대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사업으로 점포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한다.
노후전선정비 사업은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등)을 하며, 전기 안전등급 C 이하, 최근 3년 내 공용구간 노후전선을 정비한 시장 등은 우대하며, 시장당 5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2년도 사업에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12일까지 온라인,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을 참조하면 된다.
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