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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영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이승표 기자 입력 2021.10.27 13:50 수정 2021.10.27 13:56

일제정리 기간 운영

영천시는 지난 20일~오는 12월 19일까지 2개월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시는 읍·면·동과 합동으로 체납세 특별 징수반을 편성하고 전화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게 된다.

납부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와 부동산·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한다. 아울러 체납처분 유예, 복지 서비스 관련 부서 연계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를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늘어나는 자동차 관련 체납에 대해서는 주·야간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방침도 세워놓고 있어,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기대하고 있다. 이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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