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인 지난 10월 3일, 일부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 집회는 법원의 ‘참석자 50명 이내, 참여자 간 2m 거리 두기, 전원 KF94 마스크 착용 등’ 조건부 허가에 따라 열렸지만, 예상과 달리 허용된 50명 외에 100여 명이 추가로 몰려 들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집회 관리 중이던 경찰의 조치에 반발해 충돌을 빚기도 했다.
코로나 시대의 집회 시위 상황은 전형적인 헌법상 기본권 충돌 현상이다. 즉 주최 측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제21조)’와 여타 시민들의 ‘건강 및 생명권(제10조)’가 충돌하는 경우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충돌 문제에 대하여 기본권의 우열을 정하여 법익이 더 큰 기본권을 우선하는 ‘이익 형량 방식’에 의하거나 기본권 모두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데, 이번 개천절 집회와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조건부 허가 및 그에 따른 경찰의 조치 역시 이러한 규범조화적 해석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물론 해당 집회 시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코로나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확답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한 도심 내 집회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감염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 역시도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집회 시위에 어느 정도의 제한은 감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집회 주최 측에서는 집회 시위 관리를 위해 배치된 여러 경찰 부대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집회시위의 기본권 충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경찰 부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 지침 확행과 집회 시위 관리를 위해 국민의 봉사자로서 현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 봉사자로서 경비경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접촉 현장에서의 페이스쉴드 추가 착용시키고, 평상시에도 수시 발열체크, 손 소독 생활화, 3밀 시설방문 제한 등 일반 시민들보다 더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이에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일 신규 확진자가 1천500~2천 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는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 향상과 함께 방역 지침 준수가 생활화되어 코로나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이에 대한 국민 불안도 점차 해소된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도 그리 먼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는 누군가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선진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통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