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제한이 폐지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만 난임시술비가 지원됐지만, 소득기준 제한 폐지에 따라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인 가구(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경주시 거주)도 시 예산으로 시술비가 지원된다.
시술비 지원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정부지원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구비하고 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54-779-8629)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재순 경주 보건소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로 아이를 갖기 원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건강한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15~49세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해마다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경주시의 경우 지난해 0.97명(전국 0.84명, 경북 1명)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