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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영천, 부동산 특조법 '홍보'

이승표 기자 입력 2021.09.16 12:41 수정 2021.09.16 12:44

영천시는 14년 만에 시행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기간(2020. 8. 4)~2022. 8. 4)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음을 감안, 특별조치법을 몰라 피해 보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특조법 해당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 등이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는 것.

신청 방법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한 일반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등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청 지적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는 2022년 8월 4일까지며, 2023년 2월 6일까지 발급된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특조법은 장기미등기 및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벌금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현재 1,495필의 확인서 발급 신청이 됐으며, 675필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됐다.
이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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