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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고령, 위탁부모 보수교육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09.13 12:49 수정 2021.09.13 12:49

공무원 가정위탁 교육

↑↑ 부모 보수교육 모습.<고령군 제공>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지난 9일 대가야 문화누리 3층 자활센터교육장에서 가정위탁 부모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가정 위탁 사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담당 공무원 교육은 동일한 시간에 문화의집 교육실에서 참여했다.

위탁부모 보수교육이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 2021년 가정위탁 사업 지침에 따른 교육으로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부모(위탁 부모 중 1명이상)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선 가정보호정책 이행을 위함과 동시에 위탁아동 양육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매년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위탁센터와 협업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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