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경영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 내 농민에 한해서다. 단,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가와 이미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것.
신청기간은 지난 7일~오는14일까지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농가는 전기 및 철선울타리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최대 지원금 전기:100만 8,000원 철선:230만 4,000원)를 지원도 받게 되며 자부담은 40%이다. 설치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시설물을 향후 5년간 사후관리 해야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앞서, 상반기에는 69개 농가에서 지원혜택을 받았다.
영천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금 제도도 있는 만큼, 피해 발생 시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