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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전 시민을안전보험에 가입시켜 시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일정액의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대상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보장기간이 2021년 9월 8일~2022년 9월 7일까지 1년이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시민들의 환영을 받게 됐다.
보험 가입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청소년유괴 납치 인질 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피해, 성폭력 범죄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등 총 13개 항목이다.
보장혜택은 항목에 따라 사고 건당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다. 피해를 입은 시민(법정상속인)은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증빙자료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1577-5939)'로 청구하면 공제금(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최기문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를 대비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