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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08.22 18:10 수정 2021.08.22 18:10

황철규 경위
군위경찰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역 화폐 10만 원 드립니다’
군위군은 지역 특성상 고령 인구가 도내 2위, 전국 3위로 비중이 매우 높고(39.8%) 대중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고령자의 경우 포터 화물차, 이륜차, 사발이 등을 운송수단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으로 운전미숙과 주의력 부족의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왔다.
특히, 올해 경우 교통 사망사고가 4건 발생했는데 모두가 고령운전자 라는 사실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위경찰서에서는 지자체 협업을 통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사업을 적극 전개해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찰서는 지자체 협업을 통해 고령자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자 전단지 4,000부, 포스터 100부 제작해 다중이용시설, 경로당에 부착하였고, 버스정류소 전광판 등 47개소에 전광판을 설치했다.
또한, 각 읍·면 리장회의나 마을방송을 통해 고령자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을 알리는 동시에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군위 행복택시를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고령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하는 방법은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본인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군위사랑상품권 10만 원(1인당)을 바로 교부 받을 수 있다
가족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갖고 가서 필요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모든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갱신 시 인지능력, 교육평가 등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 요건을 강화하여 본인 스스로 신체적 기능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 자진반납에 동참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더 많은 교통보조 지원책이 제공하면 교통사고 줄이기에 분명 도움이 되리라 본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신체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운전능력 저하로 교통사고가 직결되는 만큼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나보다는 우리 가족,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적극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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