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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의사표현의 자유와 평안한 일상의 조화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06.16 19:05 수정 2021.06.16 19:05

이 우 영 경장
대구 중부서 경비작전계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의 국민들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기본권리이다. 인간의 존재 및 행동에 자유라는 가치를 불어넣어 인격·인권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한층 드높이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자유를 의미하며, 개인 또는 집단의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 표현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게시글, 댓글 기능, 그 외 기존의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개인 또는 집단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도 정형적인 집회부터 1인시위, 문화제, 플래시몹 등 다양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상 여러 새로운 형태로 확장될 것이다.
작년 2월 하순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방역당국의 행정명령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자제로 크게 줄었던 집회가 금년 들어서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참가인원 수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받고 있다.
늘어나는 집회 시위만큼 현장의 확성기 사용으로 소음피해 신고도 더불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주로 집회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거나 사무실 직장인들의 신고가 대부분으로 때로는 인근의 학교에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소음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었더라도 인근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수면방해와 어린아이들 놀람, 학원수업 방해, 전화통화 곤란 등 여러 형태로 짜증이 유발되는 불편과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며칠 동안, 매일 몇 시간씩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현장의 소음신고 현장에서는 신고자들이 격앙되어 있는 경우도 자주 접하게 된다. 신고자에게 소음수치 설명과 안내를 하고, 수치를 넘어설 경우 주최측에 경고와 소음유지명령 조치 등을 취하지만 시민들은 법에 정해진 소음 수치가 너무 높게 되어 있다며 좀 더 낮게, 또는 못하게 해 달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한다.
2020년 집시법 시행령의 소음 관련 조항 일부가 개정되어 최고소음도 제한규정(최고 95db)과 밤 12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대 학교,주택가 소음 제한규정이 신설되어 시행중에 있다.
집단의사 표시와 갈등 해결의 한 방식인 집회시위의 표현 자유를 보장하고, 타인의 평온한 일상도 존중되는 조금 더 높아진 선진 집회시위의 문화가 자리잡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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