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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전속고발권 폐지 안돼”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2.15 15:17 수정 2017.02.15 15:17

공정위, 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공정위, 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에 대응해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의무고발요청제 확대와 대기업집단 규제 차등화 등 주요 입법과제를 담은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내용에는 의무고발요청제 기관을 확대하겠다는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폐지되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건을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전속고발제 전면폐지 시 고소·고발 증가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피신고인이 될 경우 기업 활동 위축이 예상된다"며 "형사적 제재 강화 필요성과 정상적인 기업 활동 보장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발요청 기관은 공익성과 의사결정의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정 단체로 하되, 구체적 범위는 폭넓은 의견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익편취금지·공시의무는 종전처럼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적용되도록 차등규제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구축된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지원을 위한 소비자 권익증진재단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동일인이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 지배관계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중점 추진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주요 입법과제들에 대해서는 국회에 적극적인 입법지원 요청 등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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